협의자 택지
대상자 : 지구지정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(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) | |
1) |
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 (수도권지역은 1,000㎡이상) |
2) |
공유자 전원이 협의한 공유의 토지 중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(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)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전원 |
공급기준 :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 | |
공급규모 : 165㎡ ~ 230㎡(50~70평기준) | |
공급가격 : 조성원가의 110%(수도권 지역은 감정가격 기준) | |
공급위치 : 추첨으로 결정 |
※ 투자포인트 : 투자방법은 이주자택지와 비슷하나 다른 점은 수도권지역은 공급가격이
감정가격인게 다릅니다. 그래서 개발호재가 큰 지역외에는 일반공급가와 큰 차이가
나지 않아 프리미엄 형성이 어렵지만, 일반분양시 높은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은
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.
최근의 협의자택지는 전용주거지역 (건폐율 50%, 용적율100%)을 주는게 추세여서
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
경향이 있어 입주후에는 오히려 주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